개인 소유 마당의 일반 나무는 대부분 별도 허가 없이 벌목할 수 있지만, 산지관리법이 적용되는 임야나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관할 관청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상황별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안내해 드립니다.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| 개인 소유 마당·주택 부지 | 일반적으로 별도 허가 없이 벌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|
|---|---|
| 산지관리법 적용 임야 | 산지로 분류된 토지는 규모에 따라 관할 관청 신고·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|
| 보호수·문화재 지정목 |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별도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. |
| 가로수·공유지 나무 | 개인이 임의로 작업할 수 없으며 관할 구청·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. |
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, 토지 종류와 지역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허가 필요 여부는 관할 지자체(구청·산림부서) 확인을 권장해 드리며, 저희는 확인 이후 실제 절단·정리 작업을 안내해 드립니다.